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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김정숙 여사 탄 공항행 헬기에도 대통령 휘장 달렸다

2024-06-05 97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김정숙 여사가 인도 방문 당시 타고 간 전용기에, 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어 당시 논란이었죠. <br> <br>그런데 김 여사가 공항에 갈 때 탄 대통령 전용 헬기에도 대통령 휘장이 달려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 처음부터 끝까지 황제 의전 아니냐며 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수행원과 함께 공항 활주로를 걸어들어오는 김정숙 여사의 뒤편으로, 대통령 전용 헬기가 보입니다. <br> <br>2018년, 인도 출국을 위해 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. <br> <br>김 여사가 공항까지 타고 온 헬기 출입구 오른편에 '대한민국 대통령'이란 글자가 적힌 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습니다. <br> <br>김 여사가 인도로 가는 전용기에 대통령 휘장을 달아 논란이 된 바 있는데, 앞서 공항으로 올 때도 대통령 휘장이 달린 헬기를 탄 겁니다. <br> <br>[배현진 / 국민의힘 의원] <br>"대통령만 할 수 있는 그런 휘장을 달고 가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들로부터 '영부인 특혜가 아니냐'라는 질타를 받을 만하죠." <br> <br>대통령 휘장이 달린 전용기에 대해 당시 문재인 청와대는 "인도 국민들에게 대한민국 대표단 성격을 보여줄 필요가 있어 대통령 휘장을 떼지 않았다"고 해명한 바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 "공항으로 이동하는 헬기는 인도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데도 대통령 휘장을 단 건 납득할 수 없다"고 지적했습니다.<br> <br>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"대통령 휘장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비행기 등에만 달 수 있다고 규정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"며 "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징계를 받을 사안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대통령공고 제7호 '대통령 표장에 관한 건'에 따르면 '표장(대통령기, 대통령 휘장)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, 자동차, 기차, 함선 등에 사용한다'고 규정합니다.<br><br>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 "대답할 거리가 되지 않는다"며 일축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기태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조민기 기자 minki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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